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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속초시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

속초시청

조회수 1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방문 접수. 접수처 :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, 속초시청 해양수산과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속초시청

문의처

속초시청 해양수산과 033-639-3734

사업 개요

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안내

본 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어촌 이탈을 방지하며, 우수한 청년 인력을 어촌으로 유치하여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1. 사업 목표 및 규모

  • 2026년 목표 인원: 420명
  • 2026년 총 재정 투입 계획: 5,040백만원 (국고 3,528백만원, 지방비 1,512백만원)

2. 지원 대상

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(1986.1.1. ~ 2008.12.31. 출생자)의 청년으로,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이 해당됩니다.

  • 거주지: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·군·구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
    • 독립경영 예정자는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예정 시·군·구에서 신청 가능하며, 추후 주소 이전 필수.
  • 경영 분야 및 경력:
    • 어업 및 양식업: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(예정자 포함)
      • 어업 및 양식업 창업 예정자는 관련 교육 8시간 이수 시 포함.
    • 수산물 가공·유통업: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(예정자 포함)
      • 수산물 가공·유통업 창업 예정자는 관련 교육 8시간 이수 시 포함.
    • 해양레저관광업: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(예정자 제외)
  • 병역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(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신청 가능)
  • 기타:
    • 어업법인 공동 설립 시 각 2인 이상 사업 대상자 선정 가능.
    • 의무자조금 운영 수산물 자조금 단체 소속인 경우 '자조금 완납증명서' 제출 필수.

3. 주요 지원 내용

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정착지원금이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  • 1년차: 월 110만원
    • 2025.1.1. 이후 등록자 또는 2026년 창업 예정자
    • 단, 2025년 사업 대상자로 1년차 지원을 받은 2025년 창업자(예정자 포함)는 2026년 사업 시 2년차 기준으로 지원됩니다.
  • 2년차: 월 100만원
    • 2024.1.1. ~ 12.31. 등록자
  • 3년차: 월 90만원
    • 2023.1.1. ~ 12.31. 등록자

4. 지원금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

  • 사업대상자는 별도 개설 계좌의 체크(직불)카드로만 자금 사용 가능합니다.
  •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는 불가하며, 부정 사용으로 간주됩니다.
  • 월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단일 물품 구매는 불가하며(자부담 처리 시 가능), 유흥, 사치품, 술·담배 구매,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 되는 용도로 사용이 금지됩니다.
  • 심야시간(오후 11시~오전 6시) 사용은 자제해야 하며, 불가피한 경우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.
  • 취득가액 50만원 초과 물품 구매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5년간 변동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.
  •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의 임직원, 배우자, 6촌 이내 혈족 등 관련 업체와의 거래는 금지됩니다.

5. 사업 선정 제외 대상

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경영주(부모)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
  •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(단, 사업 선정 발표 후 30일 이내 폐업 시 가능)
  •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월 보수를 받는 자 (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및 사업 선정 발표 후 30일 이내 퇴직 예정자 제외)
  • 병역 미필자
  • 주 어업 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
  •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(수산물 가공·유통업 및 해양레저관광업 선정자는 제외)
  •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150% 기준을 초과하는 자 (피부양자는 제외)
    •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: 330,765원
    • 지역가입자 부과액: 292,298원
    • 혼합(직장+지역): 342,861원 (4인 가구 기준, 5인 이상은 해당 가구원 수 기준)
  • 고등학교·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(야간,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 위주 학교 제외)
  • 농업 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(예: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)을 받은 자
  • 부부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(결혼 전 이미 선정된 부부는 예외)
  •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보조금 교부 제한 또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

6.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

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, 위반 시 지원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.

  • 의무 교육 이수: 매년 20시간 이상 (연내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)
  • 재해보험 가입: 주 생산 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경우 의무 가입 (미가입 시 3개월 지원 중단 등)
  • 수산업 경영 계획 이행: 사전 승인 없는 임의적인 경영 계획 변경 금지 (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중단)
  • 성실 신고: 제출 서류 허위 작성 시 지원금 전액 환수, 경영 이행 실적 허위 작성 시 해당 시점부터 환수
  • 지원금 성실 사용: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해당 사용액 환수, 지급 정지, 자격 박탈
  • 의무 수산업 경영 기간 준수: 지급 기간만큼 추가 수산업 경영 종사 의무 (미준수 시 정착지원금 비율에 따라 환수)
  • 전업적 수산업 경영 유지: 상근 고용, 어업 무관 사업체 경영, 수산업 경영 포기 또는 위탁,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(단기 주간/야간/온라인 과정은 가능) 금지 (위반 시점부터 환수 및 자격 박탈)

참고: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최대 500%의 제재부가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7. 신청 절차

사업 신청은 시·군·구에서 공고하며,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.

  1. 사업 공고 및 홍보: 사업시행자(시·군·구)는 최소 20일 이상 공고 및 홍보.
  2. 신청서 접수: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이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에 제출.
    • 제출 서류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·활용·제공 동의서, 어업 관련 서류(면허·허가·신고, 경영체 등록 등), 가족관계증명서, 교육 이수증(예정자), 신분증 등.
    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공무원 확인 사항: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병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, 고용/산재/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.
  3. 서면 및 면접 평가: 서면평가(60점 이상 통과)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의 면접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자 선정.
  4. 자금 배정 및 집행: 시·군·구에서 대상자에게 매월 지원금 지급.

향후 일정(안):

  • 2025년 10월: 2026년 지침 통보 및 홍보
  • 2025년 12월: 2026년 사업 대상자 선정
  • 2026년 1월: 자금 배정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.hwp
hwp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모집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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